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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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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
대법원-2016-두-54169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54169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누32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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