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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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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50853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총유재산의 소유자인 비법인사단과 그 구성원들은 별개의 주체로 그들 사이에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0853 증여세과세예고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77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2. 선고 (춘천)2015누12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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