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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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6-두-51283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1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의소 |
원고, 항소인 | 서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6. 8. 19. |
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