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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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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47116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16두47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엄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323 (2016.07.11)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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