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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입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조심-2016-서-2274생산일자 2016.10.28.
AI 요약
요지
쟁점입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대여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9. 구인들에게 한 2014.4.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연대납세자 고지)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계입금한 OOO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들은 <표1>과 같이 2014.4.14. 사망한 김OOO(’30년생, 사망당시 85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인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상속개시와 관련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5.8.4.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외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예금계좌(OOO은행 294-810002-4****)로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외 무신고한 상속재산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16.3.9. 청구인들에게 2014.4.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연대납세자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한 쟁점입금액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쟁점입금액을 부채로 회계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도나기 전까지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피상속인의 채권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법인은 2011.7.4. 부도 후 폐업(2011.9.1.)․해산(2013.12.2.)된 법인으로 보유 중이던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부동산은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대여금을 변제할 재산이 전혀 없으며, 국세 등이 결손처분된 무재산 상태이고, 임금체불 등으로 다수의 소송에 피소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그 평가액이 “OOO”원에 불과한 상속채권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상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쟁점입금액이 입금된 기간에 그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일부상환이라고 주장하는 OOO원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회계담당자가 사망했다는 등의 사유로 쟁점입금액에 대한 관련 장부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입금액 입금 이전(2005.10.25.)에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쟁법인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 김OOO에게도 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경영상황이 어려운 쟁점법인에게 피상속인이 쟁점입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입금액이 대여금 채권으로서 상속개시현재 평가액이 OOO인 상속채권이라고 주장하나, 대여금 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더러 증여재산인 쟁점입금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 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입금액이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인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 제1항 제1호 가목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 및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피상속인 김OOO가 1989.3.31. 기타 서적 출판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다 2004.8.9. 상속인인 자(子) 김OOO(지분율 97.85%)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고, 2011.7.4. 부도 후 2011.9.1. 폐업(직권)하였으며, 2013.12.2. 해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김OOO가 2014.4.1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5.8.4.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5년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쟁점입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입금액을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한 쟁점입금액이 피상속인과 쟁점법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것이며, 반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객관적으로 회수가치가 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그 세부 주장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자금상황이 어려워지자 대표이사인 아들의 요청으로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이며, 쟁점법인에게 쟁점입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비록 쟁점법인의 부도 및 회계담당자의 사망 등으로 회계장부가 소실되어 쟁점법인이 쟁점입금액을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쟁점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고, 쟁점입금액이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쟁점법인은 쟁점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을 것인데, 2010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에 단기차입금 OOO원, 유동성 장기부채 OOO원이 계상되어 있어, 점입금액이 부채로 회계처리 되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10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이 쟁점입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쟁점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입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 했어야 하나, 쟁점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9~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법인세 신고 내역 어디에도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11.7.4. 최종 부도처리되기 전까지 피상속인에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에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표>2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OOO

  (라)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 ‘채권의 전부 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은 2011.7.4. 부도 후 2011.9.1. 폐업하였고, 2013.12.2. 해산된 점, 쟁점인의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은 부도 당시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었으며,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 역시 모두 임의경매 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 개인 소유의 자산(부동산 및 예금 등) 역시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그 이후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인 점, 쟁점법인과 김OOO는 이미 결손처분된 액체납자였던 점, 쟁점법인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송에 피소되었고, 소송결과 약 OOO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 이마저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입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상태의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채권 및 재고 양도합의서(쟁점법인과 김OOO), 부동산임의매신청서 및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쟁점법인 및 김OOO 소유 부동산), 쟁점법인 법인신용분석보고서(소송내역 등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한 쟁점입금액이 피속인과 쟁점법인과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금액, 기간, 이자 등이 표시된 금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쟁점입금액을 부채로 처리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인 계정원장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폐업 전에 쟁점입금액 중 일부 금액이 쟁점법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상환된 점, 피상속인이 쟁점입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입금한 시점이 쟁점법인의 부도 직전 1년 이내인 사실에서 피상속인의 자(子)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인의 경영위기로 인해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청구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2010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2010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부채계정에 십 수 억원의 단기차입,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차입금, 타부채 등이 기재되어 있어 대여금 회계처리의 추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입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동 대여금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