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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서-1373생산일자 2016.08.2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6.1. 현재 OOO 주택을 비롯하여 OOO채의 주택 및 OOO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위 (1)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으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하여, 2015.11.2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OOO 등에 의할 경우 처분청의 위 계산방식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등의 취지로 2016.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재계산하여 2016.2.26.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취지에서 직권으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거나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