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누224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 소 인 | 최OO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268 |
변 론 종 결 | 2016. 12. 2. |
판 결 선 고 | 2016. 12.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XX. XX. 원고에게 한 2013. XX. XX. 상속분 상속세 245,XXX,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망 김BB이 이미 상속세를 부담하여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 김BB이 상속세를 부담한 이상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
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망 김BB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망 김BB의 상속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망 김BB의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의 판단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