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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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서울고등법원-2016-누-52653생산일자 2016.12.07.
AI 요약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의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회사가 합병된 날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526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6. 15. 선고 2015구합8015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11. 16. |
판 결 선 고 | 2016. 12. 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