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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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개서에 명의도용이 있었다고 볼수 없음대법원-2016-두-44612생산일자 2016.10.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소유자는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4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외1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외1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4. 선고 2016누3162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