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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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16-두-51993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