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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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6-누-48951생산일자 2016.09.2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전 5년간의 소득금액, 부동산 및 주식 등의 보유현황, 계좌이체일을 전후하여 원고의 다른 예금계좌에 잔고가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외 2명 |
피고, 피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6. 5. 13. |
변 론 종 결 | 2016. 9. 1. |
판 결 선 고 | 2016. 9. 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한, 원고 ○○○에 대한 2012. 9. 14.자 상속세858,560,166원의 부과처분, 원고 ◇◇◇에 대한 2012. 8. 14.자 증여세 193,859,270원의 부과처분, 원고 □□□에 대한 2012. 8. 21.자 증여세 200,524,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뺀”을 “빼지 아니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