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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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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41101생산일자 2016.09.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식 양도 후 이루어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11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46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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