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생산일자 2016.09.0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상속세감액경정처분

원고, 항소인

장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2.18. 선고 2015구합10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8.18.

판 결 선 고

2016.9.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5,870,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과 제7쪽 제12행의 “대통령령 제26059호”를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