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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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생산일자 2016.09.0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상속세감액경정처분 |
원고, 항소인 | 장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2.18. 선고 2015구합106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8.18. |
판 결 선 고 | 2016.9.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5,870,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과 제7쪽 제12행의 “대통령령 제26059호”를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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