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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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5-두-51361생산일자 2015.12.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13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맹SS |
피고, 피상고인 | YY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5723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