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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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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대법원-2015-두-41852생산일자 2015.08.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소외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18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석** 외 1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626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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