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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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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16-두-59645생산일자 2017.02.15.
AI 요약
요지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전세권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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