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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판례
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대법원-2016-두-55827
생산일자 2017.02.03.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상세내용
소송경과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746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2016-누-35399
일부국패
대법원-2016-두-5582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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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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