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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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자소득은 없는 것임대법원-2016-두-59638생산일자 2017.02.0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정산 결과 발생한 채권은 기존 대여금채권과 별개의 독립채권으로 2009년까지의 원금과 이자는 전부 정산된 것이며, 2010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9638 종합소득세반환청구 |
원고, 피상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YY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8. 선고 2016누4625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