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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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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대법원-2016-두-57274생산일자 2017.01.1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누45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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