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6.3.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8.22. 취득한 OOO를 2012.10.26. 쟁점토지의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인 OOO종중에 형식적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0.27.부터 2015.11.16.까지 쟁점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등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6.1.5.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2.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19.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로 보아 그 청구를 심사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후, 2016.3.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0.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4.27. OOO로 전입한 후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1982년경 부동산매매업자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수를 권유받고, OOO가 소유주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면 청구인이 뒤이어 이를 바로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OOO의 계약 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이 지체되다가 1986.7.26. 경매로 쟁점토지를 낙찰받은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도토리나무, 매실나무 등을 식재하여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공유지분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그 지상에 있는 건축물, 폐기물 등에 대하여 다른 지분권자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소송결과 경매를 통한 현금분할을 명령받아 형식적 강제경매신청으로 전환되었고, 2012.10.26. OOO종중에 경락된 후 현금배당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82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OOO와 계약한 때부터 소유주 OOO의 동의하에 경계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토리나무를 쟁점토지의 경계를 따라 식재하였던바, 도토리나무는 자연상태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식재된 것이다.
매실나무의 경우, 청구인의 소유였던 OOO토지에서 청구인이 식재하여 관리하던 것을 2004년 3월 보상액 산정 후 쟁점토지로 이전한 것으로, 이식한 후에도 OOO에서 OOO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지치기(전정)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비료를 공급하기도 하였으며, 매실 열매는 그 자체나 매실청으로, 도토리열매는 가루로 빻아 지인들이나 교회 교인들에게 각 일정량씩 판매하였다.
(2) 처분청이 확정전 보전압류를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제외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하면서 국세 등을 체납한 적이 없고, 강제집행을 받은 바도 없으며,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거나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었는바, 위 심사제외 결정은 단지 청구인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납기전 징수사유(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인정될 때)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공무상 지목이 임야여서 이를 농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도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도토리나무, 매실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 수목을 농작물로 본다거나 경작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OOO 외 다수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도토리가루, 매실청 등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교회의 교인으로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OOO종중에게 문의한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유자간 관리구역을 별도로 구분한 사실도 없었고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가 농지라거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처분청은 2016.1.1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에 대한 국세확정전보전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1.19. 이를 승인받아 2016.1.22. 아파트를 압류하였던 바, 국세확정전보전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그 청구가 있더라도 이를 심사제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이유로 심사제외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2015년 12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거래일 : 2004.5.25.~2010.3.10.) 및 계산서는 영수증의 발행시기와 사업자등록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OOO에게 문의한바, 공유자간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리구역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식재된 수목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수목의 판매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를 자진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6.1.13. 국세확정전보전압류 승인을 신청하였고, 2016.1.22. OOO를 압류한 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에 따라 2016.3.31. OOO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도토리나무, 매실나무를 심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지인인 OOO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도토리 열매 및 가루, 매실청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가지치기 관련 OOO의 계산서, 매실 조림 면적도, 도토리나무 및 매실나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도토리나무,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농지로 경작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공유토지로 공유자간 관리구역을 별도로 구분한 사실도 없고, 식재된 수목이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도토리나무, 매실나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를 자진납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6.1.22. 청구인 소유 OOO에 대한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세액을 완납함에 따라 2016.3.31. 압류를 해제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