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금을 대여한 뒤 부동산을 넘겨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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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자금을 대여한 뒤 부동산을 넘겨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47413생산일자 2016.10.13.
AI 요약
요지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였고,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대여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47413 (2016.10.13) |
원고, 상고인 | 이 ○ ○ |
피고, 피상고인 | ○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2016.07.15) |
판 결 선 고 | 2016. 10. 13.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