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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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대법원-2016-두-43923생산일자 2016.09.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 및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39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윤AA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5누4219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