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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49생산일자 2016.07.22.
AI 요약
요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15구합664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4.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hh,hhh,hhh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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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진A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주택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6. 7. 26.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8. 12. 24.부터 2016. 4. 25.까지 최BB

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

하고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

인세를 경정 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aa,aaa,aaa원과 대여금 등 미회수액 bbb,bbb,bbb원 및 미회수액에 대한 인정상여

cc,ccc,ccc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최BB에게 각 위 합계 453,491,147원의 1/2에 해당하는

ddd,ddd,ddd원을 원고와 최BB에 대한 귀속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2. 2. 24. 원고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조정된 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여 2013. 12. 5. 원고에게 2010년

도 귀속 종합소득세 ee,eee,eee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5. 29.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ee,eee,eee원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인정상여금액 ddd,ddd,ddd원에서

73,351,853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0

년 종합소득세를 ff,fff,fff원, 가산세 gg,ggg,ggg원 합계 hh,hhh,hhh원으로 경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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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하 위 2013. 12. 5.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는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최BB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공동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최BB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사임

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회사는 2008. 6. 26.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

자를 하였는데, 4억 5,000만 원의 증자대금은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

되어 서류상으로만 회사의 현금계정에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

에 위 금원이 없었다. 위와 같은 가공의 현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2008. 12. 31.

ooo,ooo,ooo원을 최BB의 동생 최필규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것이고 실제

최필규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소득처분한 단기대여금 중 ooo,ooo,ooo원

은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

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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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

송CC 30,000 30

이DD 15,000 15

정EE 10,000 10

최FF 10,000 10

최BB 35,000 35

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

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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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최자규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ZZ리조트 등 다른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일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모든 업무는 본인이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정XX, 최NN

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로서의 권한 행사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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