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사업자임대법원-2014-두-47037생산일자 2015.04.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직전 사업자등록 및 폐업,임대차계약,사업계약 등을 하였으므로 실질 사업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70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4누10682 |
판 결 선 고 | 2015. 04. 13.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