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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6774생산일자 2015.05.27.
AI 요약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67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구합636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663,95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321,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4행의 ‘20,663,950원’을 ‘20,663,950원(가산세 10,113,044원 포함)’으로 고친다.

- 제2쪽 제19행의 ‘갑 제7호증’ 다음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 제4쪽 제5행의 ‘을 제2, 3호증’ 다음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

- 제5쪽 제5행 아래에『마) 이○○ 및 이 사건 거래처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이○○은 징역 2년6월 및 벌금 40억 원을, 이 사건 거래처는 벌금 20억 원을 각 선고받았다(2011고합00 외). 위 형사판결에 나타난 이○○ 등의 범죄사실에 이○○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금액 합계 19,563,649,09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부분이 있고, 위 금액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서 밝혀진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 19,564,000,000원과 거의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출세금계산서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이 사건 거래처가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 사건 거래처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등록을 한 사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매매대금도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출하전표, 판매 및 인수확인서, 거래명세서,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원고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고, 더구나 위 판매 및 인수확인서, 출하전표는 피고가 실물거래자로 인정한 ○○그레이하운드 주식회사 또는 ○○주유소가 교부받은 것과 일치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납부불성실, 과소신고,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및 적격증빙불비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은 결국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인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제1심이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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