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1257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대전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4. 2. |
판 결 선 고 | 2015. 5.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의 “2002년 제1분기”를 “2002년 제1기분”으로 고치고, “2003. 8. 1.”을 “2003. 3. 11.”로 고치며, 제4면 제20행 내지 제5면 제1행의 “이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AAA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AAA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