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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가 해제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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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양도가 해제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생산일자 2016.09.30.
AI 요약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누355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김AA

피고(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9,097,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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