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초과환급금의 반환고지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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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적법한 초과환급금의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6-두-57625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초과환급금 환수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76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권AA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58(2016.10.10) |
판 결 선 고 | 2017.01.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