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대법원-2016-두-54893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