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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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2016-두-58710생산일자 2017.02.2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587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2.23.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