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대법원-2016-두-38518생산일자 2016.07.2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하여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8518 |
원고, 상고인 | O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187(2016.04.20) |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