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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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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고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52224생산일자 2016.11.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2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5누244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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