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법원2016두398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2 |
피 고 | 00세무서장 외 2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6. 08. 30. |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18,596,662원, 원고 BBB에 대한 50,238,400원,
원고 CCC에 대한 42,076,134원에 관한 각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16. 4.경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18,596,662원, 원고 BBB에 대한 50,238,400원, 원고 CCC에 대한
42,076,134원 부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
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이찬용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횡령한 매각대금 및 양도소득세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
서면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DDD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명의신탁
하고, DDD이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의 부당무신
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감액
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
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
지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8/10
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