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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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2016-두-49297생산일자 2016.11.10.
AI 요약
요지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49297 |
원고, 상고인 | 이00 |
피고, 피상고인 | 0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누6775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11.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가)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