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누41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선고 2015구합625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9. 21. |
판 결 선 고 | 2016. 10.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15행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제3쪽 마지막 행의 “세금불성실가산세” 및 제12쪽 제12~13행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로 고친다.
○ 제3쪽 상단 표 아래 제2행의 “20××. ×. ×.”을 “20××. ×. ×.”로 고친다.
○ 제3쪽 상단 표 아래 제8행의 “원고는” 다음에 “AAA와 ‘선급금 지급(원고), 판매처 지정 및 상품위탁보관판매(AAA)’ 형식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를 추가한다.
○ 제4쪽 제7~8행의 “제22조 … 금액을” 부분을 “제22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고친다.
○ 제7쪽 박스 안 제11행(제5조 제5항)의 “상품을” 다음에 “을”을 추가한다.
○ 제11쪽 제11행의 “20××. ×. ×.”을 “20××. ×. ×.”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