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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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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16-두-43916생산일자 2016.10.13.
AI 요약
요지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유추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두43916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누742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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