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대법원-2016-두-47680생산일자 2016.11.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친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증여의 의도가 없다면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관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76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0.자 선고 2016누32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