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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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일 당시 사실상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6-두-43473생산일자 2016.09.0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는 점,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34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16. 9.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