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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법원-2015-두-52401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대토로 납세가 이연된 양도소득세의 채권은 대토로 보상 받을 권리를 처분하 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5두52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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