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부동산은 전체가 펜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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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부동산은 전체가 펜센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6-두-58222생산일자 2017.02.0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건물의 사진들에 의하면 건물의 2층 및 3층은 주거지가 아닌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매입한 BB는 동일한 상호로 건물 2층 및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582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AA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3743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2.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