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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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대법원-2016-두-51818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로 나타나는 점, 양수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1818 |
원고, 상고인 | 홍○○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6. 선고 2016누4050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1.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