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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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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대법원-2016-두-51818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로 나타나는 점, 양수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두51818

원고, 상고인

홍○○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9. 06. 선고 2016누4050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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