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1세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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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2016-두-50242생산일자 2016.11.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0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AA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7002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