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정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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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행정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5-누-1894생산일자 2016.03.18.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18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외 3인 |
피고, 피항소인 | 성북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5. 8. 21. |
변 론 종 결 | 2016. 2. 24. |
판 결 선 고 | 2016. 3.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2. 6. 14. 원고 ○○○에게 한 20××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2. 6. 14. 원고 ○○○에게 한 20××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