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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행정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1894생산일자 2016.03.18.
AI 요약
요지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15누18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8. 21.

변 론 종 결

2016. 2. 24.

판 결 선 고

2016. 3.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2. 6. 14. 원고 ○○○에게 한 20××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2. 6. 14. 원고 ○○○에게 한 20××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