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62245생산일자 2017.03.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두6224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이○○

                 구미시 ○○

                 대표이사 양○○

              2. 주식회사 다○○

                 세종특별자치시 ○○면 ○○

                 대표이사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1. ○○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

                2.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48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