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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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부산고등법원-2016-누-21442생산일자 2016.11.23.
AI 요약
요지
(3심과 같음)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214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법원 2016. 0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10. 26. |
판 결 선 고 | 2016. 1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4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