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서울고등법원-2015-누-64451생산일자 2016.11.1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64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코○○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합5788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05.11 |
판 결 선 고 | 2016.11.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95,882,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