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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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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대법원-2016-두-45868생산일자 2016.11.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상품판매 기업과는 달라 계약해제의 효과를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분양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4586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시 ○○구 ○○○대로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소송수행자 박●●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7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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