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누443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선고 2015구합7148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10. 14. |
판 결 선 고 | 2016. 11.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과, ② 소득자를 오JJ, 귀속연도를 2009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1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