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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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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47628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 적용되어 손금산입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47628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국00공사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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