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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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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42519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25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726(2016.4.8.)

변 론 종 결

2016. 09. 22.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53,294,743원, 가산세 960,800,11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속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6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사용 중인 30억 원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30,000,000원을 계상하여 이를 함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한 것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양도담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법인세액까지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양도담보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결손금(-2,298,211,220원)이 발생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억 3천만 원을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12,834,684,935원과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30,000,000원(합계 13,164,684,935원) 중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제외한 12,834,684,935원만을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금액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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